[국제신문] 이젠 '반값 임플란트'로 십고 뜯고 맛보며 사세요 - 영신치과 전상원 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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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수가·식립재료 50% 급여
- 1개당 약 60만 원에 수술 가능

- 혜택은 평생 2개 시술로 한정
- 부가적 치료는 전액 본인 부담

다음달 1일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이 치아 결손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종전 임플란트 시술 때 139만~180만 원 정도(관행가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 기준) 부담하던 것이 1개당 약 60만 원(의원급 기준, 보편적인 식립재료 기준)으로 낮아진다. 의료비 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치과의원에서 환자가 진료를 받고 있다. 2080치과 제공
현행 75세 이상의 틀니 건강보험과 함께 다음달부터 달라지는 사항들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사례 위주로 알아봤다.

그동안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 1개를 할 경우 분리형 식립재료와 PFM크라운 보철 시술 등으로 139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행위수가 101만 원과 식립재료 18만 원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환자부담율 50%로 60만 원만 내면 된다.

또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 2개를 시술하고 위턱에 부분틀니를 장착하면 지금은 341만 원의 총비용이 나온다. 임플란트 278만 원, 부분틀니(급여 적용) 63만 원을 합친 금액이다. 그러나 내달부터는 행위수가 202만 원, 식립재료 36만 원에다 본인부담율 50%로 119만 원이 발생하고 부분틀니 63만 원를 더하면 총비용은 182만 원이 된다. 이전보다 159만 원이 저렴한 수준이다.
박모(77) 할머니는 위·아래에 어금니가 1개씩 없는데, 만일 임플란트 대신 브릿지 치료를 받았다면 위·아래에 3개 씩 최소 6개의 보철을 해야 한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그보다 비용을 적게 들고도 임플란트 2개를 할 수 있다. 윗니가 하나도 없고 아래쪽 어금니 2개가 빠진 최모(79) 할아버지. 그는 윗쪽에 완전틀니, 아래쪽에는 임플란트 2개를 심을 수 있다. 완전틀니 또한 보험 적용으로 총진료비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앞니 1개와 양쪽 어금니가 없는 이모(80) 할머니는 어금니쪽 턱뼈의 흡수가 많은 데다 고령이라 임플란트가 어려운 상태다. 하지만 어금니 쪽에는 부분틀니를, 앞니에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사항은 임플란트 보험급여 혜택이 평생 2개로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급여로 임플란트를 했다면 그 다음 임플란트 시술 때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특히 장기간 틀니를 사용해 턱뼈의 흡수가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 부가적인 인공뼈 이식술 등이 필요한데, 이런 시술에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고령이나 신체적인 이유로 임플란트를 못해서 부분 또는 완전틀니를 할 경우에도 본인부담금 50%의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골다공증 약을 장기간 먹거나 당뇨병, 심장질환, 혈압 문제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치과의사가 담당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해 임플란트 시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에 앞서 치과의사와의 상담을 통한 정확한 진단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