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칼럼] 노인요양시설 치과 촉탁의사 -영신치과 전상원 원장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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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신치과-부산일보0607.pdf (1.9M) [0] DATE : 2017-06-07 16: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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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평소 알고 지내던 교수가 모친을 모시고 병원을 방문했다. 몇 달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후 상태가 나빠져서 요양시설에 입원 예정이라는 말과 함께 입원하면 치아 관리에 애로가 많을 테니 스케일링을 부탁한다고 했다.
 
치료 중에 모친이 정서적으로 동요할까 봐 걱정이 됐는지 스케일링을 받는 내내 떨리는 모친의 손을 교수는 한시도 놓지 않고 꼭 잡고 있었다. 교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지금도 그때의 광경을 잊지 못한다. 

최근 들어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어르신이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그동안 외부에서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 생겨도 통원이 불가능해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난해 7월 의료복지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면서 요양시설 입소 노인들의 구강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해 치과의사를 촉탁의사로 둘 수 있게 됐다. 이른바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사(치과의사) 제도'가 생겼다.

부산시 치과의사회에서는 의료복지 공단, 요양시설 협의체 대표로 구성된 '치과 촉탁의사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치과 촉탁의 제도와 관련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일상생활 모든 부분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노인들은 구강질환의 관점에서 보면 고위험 집단이었지만, 그동안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어 구강 보건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치아 건강은 영양 상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노인 건강관리의 시작이다.

이 같은 제도의 시행으로 광범위한 치과 진료가 가능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초진료와 재진료만 산정할 수 있는 단계여서 기본적인 검진 위주의 진료만이 가능한 실정이다. 요양시설 내에서 행해지는 치과 촉탁 진료에 대한 급여 보장 범위의 확대가 시급한 이유다. 

부산시 치과의사회는 전국의 치과의사회 중 최초로 만들어진 '나눔 봉사단'을 통해 은퇴한 치과의사들이 '봉사와 함께하는 제2의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언젠가 요양시설 안에도 번듯한 치과 진료 시설이 갖춰질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앞으로 요양시설 내 치과 촉탁의사의 활동을 통해 많은 입소 노인들의 구강 건강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과 정책 입안자, 시설 관계자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